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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재테크

전세 계약서 작성 / 특약,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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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특약,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필요 서류 준비)

 

 

📌전셋집 얻기 타임라인

10월 10일 KB국민은행 방문하여 대출자격 사전 상담 > 부동산 예약해 둔 전셋집 매물보러 가기

10월 11일 기존 월세 오피스텔 부동산에 이야기 해 매물 내놓기, 전셋집 가계약금 송금

https://tofu-unni.tistory.com/736

 

HUG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후기(1) 은행방문 사전심사

오늘은 저의 인생 첫 대출, HUG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과정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전세집 얻고 대출받는 과정 상세하게 기록해보려고 하니 혹시 저처럼 준비하시는 분들

tofu-unni.tistory.com

10월 21일 부동산에 방문하여 집주인분과 계약서 작성, 전세자금대출 필요 서류 준비

 

 

 

1. 부동산 방문 계약서 작성 전 서류 체크

 

 

저는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KB국민은행에서 신청하기 위해 대면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준비서류에 대해서 위와 같은 종이를 받았는데요. 

 

 

대출이 처음이기도 하고, 꼼꼼하게 준비해서 한번에 완료하기 위해 여러번 보았더니 종이가 다 구겨졌네요. 각자 해당하는 서류는 빠짐없이 준비하셔야 요즘 대기도 긴 은행 대면접수 한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 개인 준비, 민원 발급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회사에 요청해야 하는 서류 : 직장인이므로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부동산에서 전세계약 후 준비 가능한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필요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사본 포함),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영수증,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경우, 본인이 발급도 가능하나 저는 부동산에서 뽑아주신 내용으로 이용하였습니다. 이 외에 우대금리 받으실 수 있는 해당자는 필요서류 확인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대출실행일 한달 전부터 은행에서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저의 경우, 11월 27일이 대출 실행일이어서 10월 28일부터 접수가 가능했습니다. 이 부분도 꼭 참고하세요.

 

 

 

 

2. 전세계약서 작성 시 체크사항

전세계약서와 필요서류가 담긴 클리어파일

 

 

우선, 대출 실행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체크하시고 전세계약서 작성 후에 부동산에서 주시는 부분 꼼꼼하게 체크하여 혹시나 빠진 부분이 있다면 챙겨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더불어 저는 전세계약은 처음이고 요즘 전세사기가 워낙 이슈인지라 꼼꼼하게 따져보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몇 가지 특히나 꼼꼼하게 챙겨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매매가, 전세가 확인 (깡통전세, 갭투자 매물 등은 피할 것 ) > 고로 오피스텔, 빌라보다는 아파트 선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근저당 확인 (내가 1순위어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도 가능함)
  • 집주인(임대인)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요청
  • 계약서 작성시 지참한 신분증으로 본인 맞는지 확인 (부동산에서 확인해줌)
  • 계약금, 보증금 보내는 계좌가 집주인(임대인) 본인 계좌가 맞는지 확인

 

 

부동산에서도 워낙 전세사기 이슈에 대해 많이 들으셔서 그런지 정말 꼼꼼하게 크로스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월세 오피스텔 계약했던 부동산은 굉장히 불친절하고 집주인 쪽에서만 자꾸 이야기하는 부분이 불편했는데요. 이번에는 부동산 사장님이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아주 꼼꼼하게 체크해주셨어요. 

 

 

전세사기의 경우, 세금을 체납하여 국가가 1순위가 되거나 집주인이 아닌 사람과의 거래로 붕 뜨거나 매매가와 전세가가 많이 차이나지 않는 깡통인 경우에 많이 발생하더라구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보고 위와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집주인분도 부동산 사장님도 모두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게 도움 주셨답니다.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는 꼭 요청해서 받아보시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도 잘 모르신다면 아는 분과 동행 혹은 확인 받아보시길 바래요. 정말 작정하고 사기치면 피하기 힘들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몇가지 기준 세우고 체크해보시면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3. 전세계약서 특약사항

전세계약할 때 넣는 특약은 집주인과 상의하여 작성이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 사전에 가계약금 넣은 후 부동산 통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을 계약서에도 특약으로 넣었습니다. 

 

 

  • 소모품 등 사용 중 파손 시는 임차인 비용으로 수리하여 사용하되, 중대하자 발생시에는 임대인이 수리한다. (단, 자연마모는 제외)
  • 임차인이 계약 만기 전 퇴거시 다음 임대차계약의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임차인은 임대인이 매매나 새로운 임대시 적극 협조(집보여주기 등)하여야 한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 실행에 동의한다.
  • 임차인은 국세징수법 제 109조 제 1항, 제 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등이 적혀있습니다. 이 외의 내용은 개인적인 부분이라 포스팅은 하지 않았지만, 집주인과 이야기하여 적을 수 있는 부분이니 본인에게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요구하셔서 꼭 적으시길 바래요. 그렇다고 너무 공격적인 접근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세 계약 및 이사 관련 포스팅은 추후 제가 다시 돌아보기 위한 내용으로.. 저처럼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받으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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