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3년 고용노동부 출산 육아지원제도 확인하세요.

반응형

2023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일하는 엄마아빠를 위한 출산&육아지원제도

 

  • 출산전후휴가급여
  • 근로자 유산·사산휴가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육아휴직급여
  • 3+3 부모육아휴직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저는 산부인과에서 근무하다보니 아무래도 출산&육아 지원제도에 대해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빠르게 접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리하여 안내드려보려고 해요. 저희 병원에서도 같은 내용 정리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일하는 엄마, 아빠에게 제공하는 지원제도입니다. 'ㅇㅇ급여'라는 타이틀을 단 지원제도가 참으로 많은데 너무 많다보니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헷갈릴 때가 많지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제도 모두 정리해보았으니 여기에서 확인하시고 내게 맞는 혜택 콕콕 찝어 모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출산전후휴가급여

 

 

 

사업주는 임신 근로자에게 출산전후 9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태아의 경우 120일입니다.) 다만 휴가를 주되 출산 후 45일 (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고,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으로 주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한 출산전후휴가 부여받은 근로자입니다.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휴가기간 매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2023년 상한액은 월 210만원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다태아 120일분) 지급,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30일분(다태아 45일분) 지급됩니다.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매월 혹은 일괄적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 근로자 유산·사산휴가급여

 

 

 

임신 근로자가 유산 혹은 사산한 경우에는 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휴가급여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부여되며, 휴가급여는 휴가기간에 따른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2023년 상한액 월 210만원)

 

 

 

 

 

3.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아이는 엄마 혼자 출산하고 육아하는 것이 아니죠.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출산휴가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급 10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용 가능하며, 1회 분할해서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의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지원됩니다.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을 지원하며 23년 상한액은 401,910원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육아휴직급여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계신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부여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가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 

 

 

통상 임금의 80% (상한 150, 하한 70만원) 지원해줍니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에는 첫 3개월에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 하한 70만원), 4~12개월에는 80%  (상한 150, 하한 7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5. 3+3 부모육아휴직제

 

 

 

부모가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 사용 하는 경우, 첫 3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3+3 부모육아휴직제 입니다. 

 

 

시작일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가 생후 12개월 이내여야 하고,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사용한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또, 부모 모두 '22.1.1 이후 사용했거나, 둘 중 한 명이 '21년에 사용했다면 나머지 한 명은 반드시 '22.1.1. 이후 처음 시작한 경우에 지원이 됩니다. 

 

 

예시)

육아휴직 사용기간별 지급액 (통상 임금의 100%)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 각각 상한액 월 200만원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 각각 상한액 월 250만원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각각 상한액 월 300만원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경우, 1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더할 시 최대 2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2에 의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단축 후의 근로시간은 주 15~35시간이 되도록 해야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해당합니다. 

 

 

단축 개시일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에 근로시간 단축비율을 반영하여 단축분의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주 5시간은 통상 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원),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또한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일괄적으로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2023년 출산 육아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국번없이 1350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출산률이 떨어져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지도 오래되었는데요. 임산부와 가족들이 혜택 받아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출산과 육아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