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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재테크

직장인 재테크 2 :: 연봉과 2020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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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세전인지 세후인지 따지곤 하는데요. 바로 '원천징수'때문입니다. 

회사에서 내 통장에 급여를 입금해 주는 순간, 일부는 내 통장으로 일부는 특정 항목에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대출받을 때 따지는 소득의 기준은 '세전'입니다.

 

 

 

1.4대보험

직장인에게는 선택권이 전혀 없으며 국가에서 자동으로 수금해가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략 우리가 받는 월급의 9%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국민연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2020 기준으로 9% 인데요. 

이 중 반에 해당하는 금액은 회사에서, 나머지 반은 내가 직접 내는 것입니다.

현재 상한선 기준은 486만원입니다.

이 이상의 월급을 받게 되어도 486만원의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내는 셈입니다. 

 

2)건강보험

우리가 아플 때 병원비에 보탬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급여에서 6.67%를 내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역시 절반은 사업주, 절반은 내가 지불합니다.

고액의 진료비는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탬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3)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0.25%에 해당합니다.

역시 이중의 절반은 사업주가 절반은 내가 지불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4)고용보험

실업급여 등을 위해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8%씩 지불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산재보험

전액 회사가 부담하기에 단순히 연봉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2.소득세

1월 15일부터 시작된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로 월급 및 부양가족의 수를 입력하면 계산이 됩니다.

공제대상의 부양가족이 있다면 소득세는 당연히 내려가게 되는데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세를 12번 걷응 것을 기준으로 실제 걷어야 하는 금액이

제대로 걷어진 것인지 확인하여 무리하게 걷어진 부분은 돌려받는 과정입니다. 

 

 

 

매월 급여를 받을 때에는 월급명세서, 급여명세서를 함께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잘 살펴보고 나의 월급명세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면 오늘 내용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2020 연봉 실수령액] / 대략적인 환산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세요.

 

연봉 월급 실수령액
3000만원 2,500,000원 2,229,800원
3100만원 2,583,333원 2,298,123원
3200만원 2,666,667원 2,366,447원
3300만원 2,750,000원 2,433,810원
3400만원 2,833,333원 2,502,153원
3500만원 2,916,667원 2,570,457원
3600만원 3,000,000원 2,637,370원
3700만원 3,083,333원 2,705,723원
3800만원 3,166,667원 2,771,707원
3900만원 3,250,000원 2,836,800원
4000만원 3,333,333원 2,901,893원
4100만원 3,416,667원 2,966,997원
4200만원 3,500,000원 3,029,380원
4300만원 3,583,333원 3,094,483원
4400만원 3,666,667원 3,159,577원
4500만원 3,750,000원 3,224,670원
4600만원 3,833,333원 3,283,613원
4700만원 3,916,667원 3,347,717원
4800만원 4,000,000원 3,408,880원
4900만원 4,083,333원 3,473,003원
5000만원 4,166,667원 3,537,097원
5100만원 4,250,000원 3,601,200원
5200만원 4,333,333원 3,665,313원
5300만원 4,416,667원 3,729,41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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