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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재테크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환급금 인터넷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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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에 우편함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온 우편물이 꽂혀 있었어요. 4대 보험 관련해서 받아본 적은 있어도 그 외에는 우편물 따로 이렇게 날아온 적이 없어서 뭘까 괜히 긴장하게 되었답니다. 

 

왠지 이렇게 공적으로 오는 우편물은 뭔가 돈을 더 내라거나 청구되어야 한다거나 그런걸 안내해주는 것 같아서 뜯어보기 전에 불안하거든요. 연봉 오르는 것보다 세금 오르는 게 더 크게 느껴지는 건 왜 일까요.. 직장인이라면 다들 그렇겠죠.

 

 

 

 

떨리는 마음으로 집으로 올라오는 엘레베이터에서 성미 급하게 뜯어보았습니다. 크게 '본인부담환급금 지급신청 안내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또 내야 할까봐 두근두근하며 여기저기 읽어보았는데, 제가 받을 부분이 있어 따로 신청해야한다는 안내문이었습니다.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한참을 읽어보았던 것 같아요. 

 

아마 갑자기 우편물은 받으신 분들 중에는 저같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해요. 하지만, 차근차근 읽어보고 적힌 대로만 따라하면 정말 간편하게 환급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우편도 접수할 수 있게끔 따로 봉투까지 도착했지만, 저는 당연히 홈페이지 접수를 했습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빠르게 가입하고, 로그인하고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본인부담금환급금이란?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낸 본인부담금이 있을 때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거나 징수하여 진료를 받은 분, 가입자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유의사항은 꼭 꼼꼼하게 읽고 넘어가야 합니다. 안내문 발송한 뒤에도 재심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고! 본인부담환급금 지급 이후 해당 진료비에 대해 재심사가 이루어지거나 요양기관의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으로 금액이 조정된 경우 지급된 본인부담금환급금을 다시 반환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발 한번에 똑바로 계산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진료를 받은 당사자 본인계좌 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금액별로 진료대상자 및 예금주 관계에 따라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에 대리신청할 경우 금액에 따른 준비서류 내용도 적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저도 병원에서 근무하지만 서류 발급도 그렇고 대리인이 방문하게 될 때에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죠. 

 

 

 

 

총 2장의 우편물이 도착했는데요. 우편접수를 원하면 이 한 장에 저의 정보를 기입한 뒤에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인터넷 접수가 어렵다면 이렇게 직접 작성해서 보내도 될 것 같아요. 내역을 보니 2015년 지불했던 의료비용인 것 같은데요. 당연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의 환급금은 4710원으로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돌려준다니 당연히 받아야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 신청 접수 하는 방법★

 

(1) 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접속 후 '민원여기요' 클릭

 

 

(2) '민원여기요' 클릭 > '개인민원' 클릭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클릭

 

(3) 환급금 조회 후 신청 

 

적어놓은 텍스트와 이미지 강조된 부분 잘 보시고 차례대로 따라오시면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언제 입금처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마이페이지에서 신청내역을 조회해볼 수 있어요. 기다리면 금방 들어오지 않을까요?_? ㅎㅎ

 

갑자기 공단에서 우편물이 날라와 놀랐지만, 결국은 적은 금액이어도 돌려받는 것이라 좋았고! 신청 방법이 어렵지 않아서 괜찮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참고해주세요. 15년 내용이 이제서야 우편물로 온 걸 보아하니 공단 홈페이지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씩 조회해봐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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