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최저시급
최저임금 실수령액
벌써 2023년도 일주일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알바하시는 분들, 이직하시려는 분들, 취업 준비하고 계신 분들 많을텐데요. 매해 최저시급, 임금이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올해는 얼마일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대신 계산기를 두드려보았습니다. 과연 올해는 내가 일해서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이 얼마일까요?
그래서 올해 최저시급 얼마인데요?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상적인 부분은 처음으로 월급 환산시 200만원을 넘겼다는 사실입니다. 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하여 최저시급으로 월급 계산기 2,010,580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인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월급 환산시 1,914,440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는 5.0%가 인상되었다고 하는데요. 20년>21년과 동일하게 5% 인상으로 인상폭이 꽤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이 적용되는 대상이 따로있나요?
최저임금제도란, 국가에서 최저 수준의 임금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만 한다고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근로장에는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고로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임금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계산하는 방법
2023 최저시급인 9,620원을 기준으로 월급을 환산해볼 수 있습니다. 고정적인 근무 시간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하루 8시간, 주 5일 근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휴시간을 35시간 포함하여 총 209시간으로 계산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 앞서 말씀드린대로 2023 최저 월급은 2,010,580원으로 책정됩니다. 이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제외되어있으며, 식대나 교통비와 같은 복리후생비와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 수당 또한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 환경마다 차이가 있는 만큼 정확하게 계산해보기 위해서는 본인의 근무 외 수당, 교통비 등으로 지급되는 기타의 비용들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도 급여 대상인지 체크한 뒤에 함께 계산해보면 더 정확하게 월급이 계산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간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경우 유급의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즉,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고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으로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나, 시간제로 근로하는 분등의 경우에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는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로 내가 이번주에 몇 시간 근무하였는지 잘 체크해보는 것이 좋겠죠? 주말에만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단시간만 짧게 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x시급'으로 계산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저는 자취하는 직장인이다보니 요즘 물가상승이 더 피부에 강하게 와닿고 있습니다. 많지 않은 월급이지만 조금이라도 아껴서 저축률도 올리려고 노력 중이에요! 다들 긴축재정에 들어가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저시급도 확인하시고, 내가 일해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도 해보시고! 열심히 번 월급 관리 잘 해서 올해도 잘 모아보자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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