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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 출산률 반등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반갑고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저는 비록 아직 일조를 못하고 있지만 😢 용인시 임신 출산 관련 복지서비스를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 (결혼, 자녀여부 무관)
- 지원항목: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지원금액: 여성-최대 13만원 / 남성-최대5만원
- 지원횟수: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29세 이하(제 1주기), 30~34세(제 2주기), 35~49세(제 3주기) - 신청기간: 연중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 및 e보건소 e-health.go.kr
- 문의:
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031-6193-0172, 0175)
기흥구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031-6193-0391, 0394)
수지구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031-6193-0873, 0874)
2.예비부모 건강검진 지원
- 지원대상: 관내 예비, 신혼부부 등 첫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
-혼인신고 전: 결혼식 전 2개월 ~ 결혼식 후 3년 이내
-혼인신고 후: 신고 후 3년 이내
※ 1회 한정, 예비부모 중 한명이라도 용인시로 주소가 되어있을 경우, 예비부모 둘 다 무료검진 가능 - 지원내용: 백혈구수, 적혈구수, 혈색소, 헤마토크리트, 혈소판수, B형간염, 매독, 에이즈, 결핵(흉부촬영) 및 풍진항체검사(여성만 해당)
- 문의:
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031-6193-0172, 0175)
기흥구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031-6193-0391, 0394)
수지구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031-6193-0873, 0874)
✔용인시 자체 지원사업입니다.
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지원내용: 체외수정(신선·동결) 인공수정 시술비의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 지원금액: 1회당 최대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지원횟수: 출산당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신청기간: 연중
- 신청방법: 여성의 주소지 기준 관할 보건소 및 정부24 (www.gov.kr), e보건소 (www.e-health.go.kr)
- 문의:
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031-6193-0172, 0175)
기흥구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031-6193-0391, 0394)
수지구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031-6193-0873, 0874)
4.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지원대상: 용인시에서 난임부부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은 난임부부
-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신청기간: 난임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받은 보건소 및 정부24 (www.gov.kr)
- 문의:
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031-6193-0172, 0175)
기흥구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031-6193-0391, 0394)
수지구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031-6193-0873, 0874)
✔용인시 자체 지원사업입니다.
5.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지원대상: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한 부부
- 지원내용: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및 약제비 -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최대 100만원
- 신청기간: 연중
- 신청방법: 여성 주소지 기준 관할 보건소
- 문의:
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031-6193-0172, 0175)
기흥구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031-6193-0391, 0394)
수지구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031-6193-0873, 0874)
6.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시술 중단된 난임부부
- 지원내용: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총 시술비용 중 최대 50만원 지원
- 문의:
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031-6193-0172, 0175)
기흥구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031-6193-0391, 0394)
수지구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031-6193-0873, 0874)
7.경기도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20~49세 여성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난소기능(AMH) 수치가 1.5ng/ml 이하 - 지원내용: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용의 50% 지원 - 최대 200만원, 생애 1회 지원
- 신청기간: 연중
- 신청방법: 여성 주소지 기준 관할 보건소
- 문의:
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031-6193-0172, 0175)
기흥구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031-6193-0391, 0394)
수지구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031-6193-0873, 0874)
8.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 지원대상: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한 생식건강 손상으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지원
- 지원내용: 생식세포(정자,난자) 냉동 미 초기 보관비용(1년)
- 지원금액: 남성 최대 30만원, 여성 최대 200만원, 총 1회 지원
- 신청기간: 연중
- 신청방법: 여성주소지 기준 관할 보건소
- 문의:
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031-6193-0172, 0175)
기흥구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031-6193-0391, 0394)
수지구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031-6193-0873, 0874)
9.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관내 임산부
- 지원내용: 임산부 등록관리 서비스
임신초기 (12주 이하) |
- 혈액 및 소변검사 10종 (B형간염, 에이즈, 매독, 빈혈, 소변 당·단백 검사 등) - 엽산제 지원 (최대 3개월 지급, 소급지원 불가) |
임신중기 (16주 이상) |
- 엽산제 지원 (최대 5개월 지급, 소급지원 불가) |
임신말기 (34주 이상) |
- 분만 전 혈액 및 소변검사 12종 (임신초기 검사+간기능 검사) |
기타 | - 임산부 엠블럼(뱃지), 표준모자보건수첩 - 임산부 주차스티커 (임산부 전용 주차공간용) - 임산부 건강·태교 프로그램 운영 |
- 신청기간: 연중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 및 e보건소 (www.e-health.go.kr)
- 문의:
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031-6193-0172, 0175)
기흥구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031-6193-0391, 0394)
수지구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031-6193-0873, 0874)
10.맘편한 임신 통합신청 서비스
- 지원대상: 임산부
- 지원내용: 임산부 영양제 지급, 임산부 주차 스티커, 임산부 배지, 맘편한 KTX, SRT 임산부 할인, 임신·출산 진료비, 에너지바우처, 용인시 임신지원금 등 사업 대상에 따라 서비스 통합 신청
- 신청기간: 연중
- 신청방법: 각 구 보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www.gov.kr)
- 문의:
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031-6193-0172, 0175)
기흥구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031-6193-0391, 0394)
수지구보건소 모자보건지원센터 (031-6193-0873, 0874)
11.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 지원내용: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 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
-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00만원 지원(다태아 임산부 140만원 지원, 분만 취약자 20만원 추가)
- 사용기간: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출산·유산진단)일로부터 2년까지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홈페이지, 정부24 (카드는 본인 직접 발급 신청해야함)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해당 카드사
✔국민행복카드
12.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지원내용: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 지원기간: 카드 수령 후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 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 사용방법: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의료비 결제
- 신청방법: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www.socialservice.or.kr)
- 문의:
처인구보건소 031-6193-0174
기흥구보건소 031-6193-0392
수지구보건소 031-6193-0871
1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신청기간: 분만 후 신청 (단,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 앱 등)
- 문의:
처인구보건소 031-6193-0174
기흥구보건소 031-6193-0392
수지구보건소 031-6193-0871
14.영양플러스 사업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영양위험요인(성장부진, 빈혈)이 있는 임산부, 영유아
- 지원내용: 보충 영양식품 지원 및 영양교육 제공
- 신청방법: 전화상담 후 방문접수
- 문의:
처인구보건소 031-6193-0174
기흥구보건소 031-6193-0392
수지구보건소 031-6193-0871
15.도서 택배서비스 '내 생애 첫 도서관'
- 지원대상: 용인시 거주 임산부 및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유아
- 지원내용: 도서 택배 배달 서비스 (1회당 5권, 14일/월2회/이용요금 무료)
- 신청방법:
용인시도서관 홈페이지 회원가입 > 경기도사이버도서관 홈페이지 도서택배
"내 생애 첫 도서관" 서비스 가입 > 구비서류 이메일 (ylib@korea.kr) 전송 또는 도서관 방문 제출 - 구비서류: 용인시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가능
-임산부: 신청서, 신분증, 임신 확인 서류(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
-영유아: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문의:
포곡도서관 031-6193-1301
모현도서관 031-6193-1332
서농도서관 031-6193-1541
영덕도서관 031-6193-1550
16.임산부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 지원대상: 임산부가 운전 또는 동승한 자동차(임산부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에 한정)
- 지원내용: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 신청방법: 공영주차장 이용 시 임산부 자도차 표지 제시 또는 용인시 공영주차장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감면 신청
- 문의:
교통정책과 031-6193-2295
용인도시공사 031-338-6581
17.임산부 바우처 택시
- 지원대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지원내용: 관내·외(인접 시) 병원 목적 이동 시 본인부담금 1,500원을 제외한 차액 지원
- 지원기간: 임신확인일~출산 후 6개월
- 신청방법: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 또는 팩스 신청
※방문: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경기도 용인시 동백죽전대로 61, 1층)
※이메일: 0315267755@yuc.co.kr
※팩스: 031-526-7756 - 구비서류: 등록신청서,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www.yonginnuri.or.kr)에서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 문의: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센터 031-526-7755
✔2025년 신규 복지서비스입니다.
18.온오프(On-Off) 산전·산후 우울 상담서비스
- 지원대상: 임신부 및 출산 후 2년 이내 산모와 보호자
- 지원내용:
- 온·오프 산전·산후 우울 선별검사 진행
: 온라인선별검사(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내 탑재)
한국판 출산 후 우울증 척도 (K-EPDS)
-온·오프 산전·산후 우울 상담 진행
: 1:1 온·오프라인 정신건강상담 제공(전화, 내소, 화상상담)
회기성 우울증 상담 및 프로그램 지원 - 신청기간: 연중
- 신청방법: 전화접수
- 문의: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영덕분소 031-302-7773 (내선2번)
✔24' 맘맘토닥 사업의 사업명 변경입니다.
19.경기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 지원대상: '24.1.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산부
- 지원내용: 임신부터 출산·이유기까지, 친환경 농산물 공급 (연 48만원)
- 신청방법: 경기민원24 (gg24.gg.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문의: 농업정책과 031-6193-2318
20.임신지원금 지급
- 신청대상: 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산 전 임신부
※ '25.1.1~3.31. 이내 출산한 경우, 출산일 기준 지원 요건을 충족했으나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25.6.30.까지 신청 가능 - 지원기준:
-180일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20주 이상 임신부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180일 이상 용인시에 체류지(거소지)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대한민국 국적인 배우자가 있어야 함 - 지원내용: 태아 당 30만원 (지역화폐)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 문의:
용인시 콜센터 1577-1122
여성가족과 031-6193-2608~9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025년 신규 복지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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